2014년 중국 최적의 연구적가치를 가진 10대 지식재산권 재판사례, 2014년 북경법원 지식재산권에 관한 10대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중국의 첫 브라우저 필터링 동영상광고 부정경쟁의 분쟁사건이기도 합니다.
2015년 북경 지식재산권법원12건 전형적인 사례중의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
2007년부터 2011년사이에 천여개의 프로그램이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방송되었는데, 소송에서의 낮은 배상금액으로 인해 권리침해 행위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. 본 사건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171.49만 인민페를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리고 종결을 지었습니다.
“YOUKU유쿠”상표는 행정상표심사절차의 상표평의위원회 및 사법소송절차에서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의해 여러번 저명상표로 인정받았습니다.